“시행1년도 안돼 개정… 여론 용납 않을 것”
수정 2004-09-22 06:43
입력 2004-09-22 00:00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현재 세비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정치자금 확대를 요구하는 터여서 향후 찬반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에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허용문제가 재론되는 데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현행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정치권이 개정을 논의한다면 여론을 설득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기부자는 개인으로 제한돼 있으나,정당한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유럽 국가들은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고,미국·일본 등도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간접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PAC 설립을 통한 기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 현실무시… 자금수요 엄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기업의 정치자금 전면 금지는 현실에도 안맞고 외국 사례도 없다.”면서 “대규모 정치자금 수요가 엄존하고,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현실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이 야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인과 정치인 모두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한해 기업의 기부 허용 ▲자금 후원한도 축소 ▲선관위 지정기탁 허용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 금지조항 신설 등을 통한 기업의 제한적 기부행위 허용을 제의했다.
●“미디어 선거시대 웬 돈 타령”
그러나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활동과 선거공영제 확대로 선거 비용이 줄어 정치자금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의 임태희 대변인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국고 지원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기업이나 정치인 모두 현행 정치자금법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허용을 반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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