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수백억’ 초등학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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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1 06:37
입력 2004-09-21 00:00
수백억원대를 호가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금싸라기’ 땅을 놓고 벌인 땅 소유자와 교육청간 송사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백현)는 L씨가 자신의 잠원동 땅 3000평(1만 562㎡)에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세운 서울시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땅은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고,학교 설립 지연 가능성은 있었지만 토지 매입 당시 수년간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판단돼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1년 4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7억원에 문제의 땅을 매입했다.땅을 매입한 L씨는 2001년 7월 ‘존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 3개월전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가건물을 짓고 골프용품점,학원 등 업체에 임대를 한 뒤 2002년 5월에는 행정소송 끝에 ‘2005년 3월 학교가 들어서니 3개월전 자진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지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계획했던 예산이 확보되자 사업기간을 2008년 12월까지로 한 초등학교 건립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L씨는 “재산상,영업상 불이익은 물론 임차인들의 손해와 시설 철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초등학교 신설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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