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등급 조사대상”
수정 2004-09-17 07:46
입력 2004-09-17 00:00
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등급제는 거주지역과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농어촌과 대다수 가난한 가정의 고교생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호 국가인권위 차별조사2과장은 “고교생의 거주지역과 출신교에 따라 대학입학 사정 과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교육시설이용의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회는 이날 연세대 정창영 총장에게 고교등급제 실시를 규탄하는 항의서를 전달했으며,연세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특별감사청구서와 2001∼2004학년도 4년제 대입 전형자료 공개요구 청구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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