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촌지 100만원 받은 차관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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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6 00:00
입력 2004-09-16 00:00
현직 농림부 차관이 집무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사표를 내게 된 것은 서글픈 일이다.차관직에까지 오른 공직자가 많다고도 볼 수 없는 돈을 받고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무너뜨린 것은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하지만 액수가 크든 작든간에 유관단체의 간부로부터 집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처신이다.더욱이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이 이렇다면,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지 않는다고 믿을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농림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한다.참여정부는 출범부터 부정부패 척결과 인사청탁 비리 근절을 약속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장·차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직접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약속했었다.그런 점에서 농림 차관의 사표수리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며,지난번 교수임용 인사청탁으로 인해 물러난 문화부 차관의 경우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공직자들은 이런 불행한 사례들을 거울삼아 더욱 몸가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공직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단 한푼이라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돈이라면 받아서는 안 되며,유관단체나 업자들이 돈을 건네는 풍토도 바로잡아야 한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기회에 명절 떡값이니 촌지니 하는 부패 관행도 추방해야 할 것이다.마침 국회의원들과 국회공무원들도 15일 선물과 금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구호보다는 공직사회의 의식개혁과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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