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대신 時價로… 40년만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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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6 07:30
입력 2004-09-16 00:00
재산세가 40여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수술의 대원칙은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평 명료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고개를 끄덕인다.하지만 몇십년 만의 대수술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세금이 급작스럽게 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어떻게 짤 것이며,세금을 매기는 ‘집값 잣대’는 어떻게 산정하고,세금증가분의 전·월세료 전가는 어떻게 막을지 등 촘촘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주택 건물·토지 사상 첫 합산

주택에 대해 재산세(건물)와 토지세(부속토지)를 따로 매기는 지금의 지방세법은 1961년 만들어졌다.이후 ‘땅투기 망국병’이 극성을 부리면서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는 ‘종합토지세’가 1989년 도입됐다.

세율도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체계로 전환했다.하지만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그래서 이번에 주택에 한해 건물과 땅을 합쳐 과세하는 방안이 나왔다.

세금 인상폭 놓고 격론

통합과표(건물과 땅값을 합친 집값 기준)와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확실한 것은 집이나 땅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지금보다는 늘어난다는 사실이다.현행 재산세율은 0.3∼7%,종토세율은 0.2∼5%이지만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0.12%다.부동산정책회의 석상에서 이 실효세율을 3배까지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대두돼 격론이 오갔으나 일단 2008년까지 2배 올리기로 ‘합의’했다.집값과 땅값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물론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세금은 더 급격히 오르게 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생각 이상으로 무척 강했다.”고 전했다.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 김기태 부단장은 “건물과 토지 합산에 따라 과표가 커지는 만큼 세율을 그대로 놔두면 세부담이 급증한다.”면서 “세율체계를 지금보다 크게 단순화하고 세율도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렇더라도 비싼 집 한 채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부담이 당장 늘 수밖에 없다.지금은 집 크기나 노후 정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만 합산과세는 집값 시세에 비례해 매기기 때문이다.시세에 비해 과표가 훨씬 낮은 단독·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의 세부담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립·단독주택 과세기준 두고 논란 예상

문제는 세금을 매기는 집값 기준이다.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의 80∼9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우선 활용키로 했다.점진적으로 시가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이같은 잣대가 없는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고민거리다.

정부는 아파트처럼 토지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연립주택은 최대한 서둘러 ‘기준시가’(건물·땅 합산가액)를 내기로 했다.그러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공동주택)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지가 건평보다 큰 만큼 건물 과표와 토지 과표를 각각 재산정한 뒤,세금만 합쳐 부과하거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담당관은 “감정비용이 평균 몇십만원이어서 배(세금)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세금증가분 전·월세 전가막아야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소장(공인회계사)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증가분을 전·월세료에 전가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대 이윤원 교수도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독·연립주택의 기준시가도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hyun@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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