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세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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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6 07:34
입력 2004-09-16 00:00
집이나 땅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2008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른다.또 내년부터는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쳐 세금을 물린다.지금은 건물은 건물대로,토지는 토지대로 세금을 따로 내고 있다.이미 예고한 대로 집부자와 땅부자는 따로 추려내 내년부터 무거운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세금부담이 자칫 급등할 수 있어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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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관련법(지방세법)이 만들어진 이래 40여년 만의 대수술이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대원칙은 바람직하지만,합리적인 세율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주택 합산과표(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와 세율,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등 세부안을 10월 말까지 확정지어 국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 과세하고,상가 등 일반건물은 지금처럼 건물과 토지를 각각 과세한다.또 선진국(1%)의 10분의 1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2002년 현재 0.12%)은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올라간다.장기적으로 0.3∼0.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부담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다만,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과표와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비싼 집 한 채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종합부동산세는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각각 물리되,임대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농지·임야(0.1%),공장용지(0.3%),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5%) 등의 토지도 지금처럼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별도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몇십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세금체계가 바뀌는 만큼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형평성이 개선되고 단순명료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hyun@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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