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송파·은평구 아파트 재산세 부가취소 집단소송
수정 2004-09-15 07:38
입력 2004-09-15 00:00
원고들은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포괄적인 산정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가치에 토지가치를 포함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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