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론권 침해사례 공개
수정 2004-09-15 07:55
입력 2004-09-15 00:00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에서 벌어진 변론권 침해사례를 수집,대법원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다음은 대표적인 변론권 침해사례다.
민사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 A씨는 항소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재판장이 상대방 변호사의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더니 첫 기일부터 조정을 권했다.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암시를 하면서 상대 변호사에게 추후 소송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했다.
제주에서 일하는 변호사 B씨는 법원이 검찰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검사가 증인을 신청하면 두말없이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이 신청하면 크게 화를 내고 심지어 나무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교통체증으로 법정에 5분 늦게 도착한 변호사 C씨는 80분이나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혹시나 하고 기다렸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C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재판이 끝났다.C씨는 상대 변호사가 판사와 잘 아는 사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부산의 변호사 D씨는 조정기일에 법원 조정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퇴장해 달라는 판사의 명령을 받았다.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것.상대방 변호사가 조정실을 나온 뒤 들어갔더니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그는 조정시 법관이 법리에 어긋나는 발언은 물론 공갈,협박,사기성 발언까지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