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내국인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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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1 10:21
입력 2004-09-11 00:00
이르면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내 고급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단,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또 삼성의료원 등 국내병원이나 기업도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을 합작·설립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 병원 2곳이 국내 의료기관 및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병원설립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계층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막대한 ‘해외 원정진료’ 비용을 국내에 붙들어 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병원 개원시기는 2008년쯤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즉 ▲의결권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10%를 넘거나 ▲외국인 등기임원 등을 파견하면 된다.사실상 국내 기업에 병원설립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그동안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도 동의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미국병원 한 곳은 이미 국내 의료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다른 한 곳도 MOU 체결이 임박했다.”면서 “중국·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외국병원 유치경쟁이 치열해 가급적 설립규제를 줄이고 돈 벌 수 있는 수익여건도 터줬다.”고 설명했다.일각의 국부유출,의료개방,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와 관련해 오 단장은 “해외에 쏟아 붓는 의료서비스 비용과 국내 의료수준 업그레이드 효과 등을 따지면 궁극적으로 국부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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