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 영창악기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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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0 07:44
입력 2004-09-10 00:00
피아노 제조업계 2위인 ㈜삼익악기가 1위인 영창악기제조㈜를 인수한 지 6개월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판정을 내렸다.이로써 삼익악기는 영창악기에 대한 지분 전량과 기계설비를 조만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9일 “삼익악기가 지난해 3월 영창악기의 지분 48.58%를 인수한 뒤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 사실상 독점이 형성됨에 따라 삼익악기와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전량을 1년내 제3자에게 처분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또 영창악기로부터 사들인 핵심 기계설비를 3개월내에 다시 영창측에 매각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측이 영창을 인수하면서 전체 피아노시장의 71%를 차지하는 일반피아노의 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하며,그랜드·디지털피아노도 65%나 돼 가격·서비스 등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등 폐해가 커진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삼익측은 “중고품 시장까지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40년간 국산브랜드를 지키면서 어렵게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업체간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영창악기는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퇴출될 우려가 없다.”면서 “양사는 결합보다 경쟁을 통해 내수와 수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기업결합이 이뤄진 지 6개월이나 지나서 매각처분이 나온 것은 해당 기업과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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