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송금 32명 세무조사
수정 2004-09-10 07:44
입력 2004-09-10 00:00
국세청은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조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자 19명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극히 적은 사람 13명 ▲위장 해외투자 등 변칙 외화유출 혐의기업 9곳 등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주는 취득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해당 기업의 탈세 여부 등 강도높은 통합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모 학원 설립자 A씨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해외부동산 7건을 400만달러(미화)에 사들인 뒤 이 중 5건을 230만달러에 되팔면서 30여억원에 달하는 국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현행 소득세법에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A씨는 그럼에도 올해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로 8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고,A씨의 다른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서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1평형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본인이 대표인 1인회사를 미국에 설립한 뒤 이 법인에 해외 직접투자 명목으로 100만달러를 보냈다.이후 송금한도액(100만달러)에 걸려 추가 송금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을 통해 미국법인에 650만달러를 투자자금으로 송금했다.B씨는 이 돈을 빼내 400만달러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였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1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