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저울질’ 국보법 폐지이후 대안 분분
수정 2004-09-10 07:59
입력 2004-09-10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파괴활동금지법이란 대체입법을 하자.’는 쪽과 ‘기존의 형법에 국보법 핵심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는 쪽 모두 ‘명백한 간첩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국보법 조항은 폐기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을 보자.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해 대체하자는 것이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최 의원측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문란케 할 적대적 국가나 적국에 준하는 단체’를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간첩행위 처벌 명분을 세운 것이다.
이 안 역시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죄 등 중대한 간첩죄는 그대로 승계하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폐기토록 하고 있다.다만 형법 보완안과 다른 점은 테러집단도 법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결국 둘 중 어느 안을 선택할지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분위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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