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저울질’ 국보법 폐지이후 대안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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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0 07:59
입력 2004-09-10 00:00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이란 ‘집’을 허물기로 당론을 결정했다.이제 그 집에 있던 쓸 만한 ‘가재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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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회원들이 9일 오…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회원들이 9일 오…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열린우리당은 두 갈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하나는 ‘파괴활동금지법’이란 새 집을 짓는 방안이고,다른 하나는 ‘형법’이란 옆집에 가재도구들을 들여놓는 방안이다.이 두 방안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에선 마찬가지라는 게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어차피 재활용하게 되므로 버릴 가재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파괴활동금지법이란 대체입법을 하자.’는 쪽과 ‘기존의 형법에 국보법 핵심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는 쪽 모두 ‘명백한 간첩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국보법 조항은 폐기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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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을 살펴보자.현행 형법의 ‘내란죄’에는 ‘폭동을 일으킨 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폭동이란 행위만 없으면 반국가단체(북한) 가입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이를 보완키 위해 ‘국헌을 문란케 할 지휘체계를 갖춘 단체’란 구절을 삽입해 북한을 겨냥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현행 형법의 ‘외환죄’ 조항에는 ‘외국과 외국단체’만이 법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데,여기에 ‘반국가단체’란 구절을 추가해 북한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또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죄’와 ‘선전·선동·동조죄’ 등 2개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반면 국보법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폐기하는 내용이 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을 보자.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해 대체하자는 것이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최 의원측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문란케 할 적대적 국가나 적국에 준하는 단체’를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간첩행위 처벌 명분을 세운 것이다.

이 안 역시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죄 등 중대한 간첩죄는 그대로 승계하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폐기토록 하고 있다.다만 형법 보완안과 다른 점은 테러집단도 법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결국 둘 중 어느 안을 선택할지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분위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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