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공무원 매수 뇌물100배 위약금
수정 2004-09-09 07:33
입력 2004-09-09 00:00
병무청은 8일 물품·용역 계약이나 건설공사 입찰시 관련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청렴계약제를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입찰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뇌물액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뇌물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병무청 입찰에 2년간 참가를 제한했으나,앞으로는 입찰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병무청에 물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9-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