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탐방]당직형사 Q&A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9-07 00:00
입력 2004-09-07 00:00
Q요즘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비록 음주운전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어도 막상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A시행 초기와는 달리 규정 적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번 모두 혈중 알코올량이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어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즉 3번의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을 넘었거나,5년 이내라 할지라도 한번만이라도 혈중 알코올량이 0.1% 이내일 경우 불구속 입건하고 있습니다.또 설사 원칙적으로는 영장청구 대상이어도 생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렇다고 이를 너무 믿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낭패를 봅니다.고려 사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서 교통사고조사계 김경욱 경사
2004-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