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규제 완화 추진
수정 2004-09-07 07:32
입력 2004-09-07 00:00
증권거래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 집단과 대표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이들의 계좌를 증권사가 관리하면서 거래내역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사후 감독체계로 바뀐다.
다른 ID를 가진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계좌간에 이체도 허용된다.현재는 각기 다른 투자자로 간주,계좌간 이체가 불가능하다.
또 현재 단주거래 등 14개 항목에 제한된 장외거래의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증권사를 통한 장외거래도 전면 허용된다.정규시간 외에만 허용되는 대량매매가 장중에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방안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집단의 사전 신고제도 폐지와 동일인의 계좌이체 허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