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정기구독권도 과세대상
수정 2004-09-06 07:27
입력 2004-09-06 00:00
국세청은 5일 중앙일간지 A사가 액면가 1만 2000원 또는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신문 구독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독권은 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한 무기명 증표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된다.”면서 “따라서 액면금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세금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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