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野도 개정안 제출…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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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6 08:55
입력 2004-09-06 00:00
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키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소식(서울신문 9월 4일자 보도)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화들짝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법 개정은 절대 불가”라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온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강경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뒤늦게 별도의 개정안 제출을 통한 ‘물타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아직 시행도 안해보고 법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많지만,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략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대략 3가지 구조로 설명했다.

“(1)친일진상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데 반대 안한다.다만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일본군 소위 이상이라 하더라도 친일 행위가 없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고,소위 이하라 하더라도 증거가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해야 한다.조사는 기록이나 증언 등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2)조사자의 경우 중립적이고 검증된 인사로 구성해야 하며,특히 과거 친북·용공 행위자나 고문행위 연루자 등은 제외돼야 한다.(3)조사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공표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친일진상법을 주도하는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우리는 예정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이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쪽으로 끌고가는 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도 친일 진상 규명을 제대로 못하게 저지·방해할 경우 민족사의 중요한 선고가 내려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마치 여론에 친일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을 우려,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를 ‘여론 유인 전략’으로 해석했다.

한나라당의 대안 제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냉소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양측은 결국 8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행정자치위 상정을 앞두고 여론업기 신경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이 모두 여론전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신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충돌하면서 극렬한 몸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야당의 실력 저지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여당이 목표로 설정한 ‘10일 본회의 처리’는 물건너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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