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NLL 작전예규 수정 논란
수정 2004-09-03 07:07
입력 2004-09-03 00:00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 경비정과 상선,어선이 기상 악화 등으로 항로를 이탈해 NLL을 단순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합참 작전예규를 고쳤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을 존중해 단순 월선에 따른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북한이 우리 함정의 호출에 불응하는 일이 잦고,북한 선박의 NLL 월선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군 작전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쳐진 작전예규는 ▲NLL 침범시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경고통신 ▲제3국 선박 단속이나 북측 선박 구조 목적으로 NLL 침범시 통신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활동 허용 ▲북측 함정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응 ▲경고사격 ▲격파(조준) 등의 순으로 돼 있다.
이는 2002년 6월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한 서해교전 직후 5단계로 돼 있던 대응절차를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줄인 것보다 다소 느슨해진 것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9-0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