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親北 관용 한계 있어야”
수정 2004-09-03 07:35
입력 2004-09-03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국보법 폐지)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 등과 관련,“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도 지난달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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