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압박’ 국세청도 가세
수정 2004-09-01 00:00
입력 2004-09-01 00:00
국세청은 31일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국세청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세청은 지난해 9월30일자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민카드에서 적립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이후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질의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1일자(1차)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구모씨와 올해 6월16일자(2차)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손모씨로부터 ‘법인합병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론적 답변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은행 합병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과 적용규정이 서로 달라 기업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의 세법해석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법인이 국세청에 세무관련 질의를 할 때에는 통상 법인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 명의로 한다.”며 “중요한 것은 질의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질의내용”라고 말했다.은행 관계자는 “2차례의 질의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직원 이름으로 한 것은 국민은행 직원 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2차 질의서는 금감원과 사전에 상의해서 보낸 만큼 질의자 명의가 국민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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