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압박’ 국세청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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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1 00:00
입력 2004-09-01 00:00
회계처리 기준 위반여부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간 갈등이 국세청으로까지 번졌다.국민은행이 회계처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핵심근거로 제시해 온 ‘국세청과의 사전협의’에 대해 국세청이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국세청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세청은 지난해 9월30일자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민카드에서 적립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이후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질의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1일자(1차)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구모씨와 올해 6월16일자(2차)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손모씨로부터 ‘법인합병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론적 답변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은행 합병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과 적용규정이 서로 달라 기업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의 세법해석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법인이 국세청에 세무관련 질의를 할 때에는 통상 법인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 명의로 한다.”며 “중요한 것은 질의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질의내용”라고 말했다.은행 관계자는 “2차례의 질의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직원 이름으로 한 것은 국민은행 직원 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2차 질의서는 금감원과 사전에 상의해서 보낸 만큼 질의자 명의가 국민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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