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당첨금 최고 1억원
수정 2004-08-31 06:48
입력 2004-08-31 00:00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중 매달 일정 인원을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보상금은 신용·직불카드 복권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1등 1명 1억원,2등 2명 2000만원,3등 5명 500만원,4등 100명 10만원,5등 7000명 1만원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행운상도 마련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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