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146명’·폐지‘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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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8 04:03
입력 2004-08-28 00:00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폐지보다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과반의석(151석)을 확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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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7일 의원 299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명(39.1%),‘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6명(48.8%)으로 각각 집계됐다.‘현행대로 두자.’는 의견은 2명이었고,답변을 유보하거나 해외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견해를 확인하지 못한 의원은 모두 34명(11.3%)이었다.폐지 의견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전체 소속의원 151명의 60.9%인 92명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는 고진화·배일도·전재희·이재오·권오을·정의화 의원 등 6명이 폐지를 주장했다.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9명 전원도 폐지론에 가세했다.

반면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한나라당 의원이 104명(전체 121명 중 85.9%)으로 가장 많았고,열린우리당에서는 정덕구·이계안·안영근 의원 등 36명(전체 151명 중 23.8%)이 개정을 주장했다.자민련 의원 4명도 전원 개정 의견을 냈다.사실상 열린우리당은 ‘폐지’쪽으로,한나라당은 ‘개정’으로 당론이 형성된 셈이다.

폐지 의견을 낸 117명 가운데는 이상민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소장파 의원 20여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등 30여명이 “다른 보완책 없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나머지 90여명은 “보안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형법을 개정해 보안법 폐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9월 개회될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나 사실상 폐지 쪽으로 기운 상태여서 박근혜 대표 등 대다수가 개정을 통한 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경호 박록삼기자 jade@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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