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대형건물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
수정 2004-08-27 00:00
입력 2004-08-27 00:00
또 주상복합건물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은 ‘에너지효율 2등급 인정서’ 제출이 의무화되며,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가구별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온수 조절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또 일반건축물도 용도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심의한 뒤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02)570-6062.
2004-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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