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국보법 인권침해 사례들
수정 2004-08-25 00:00
입력 2004-08-25 00:00
국가인권위가 지난 6월 낸 보고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에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이다.국가보안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도하게 남용되는 점을 빗대어 60∼70년대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보법의 위력은 90년대에도 이어졌다.1993년 전방에서 복무하던 박모 병장은 제대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군 기무사에 구속됐다.금강산 경치에 감탄하며 “금강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한 말이 찬양·고무죄로 걸렸기 때문이다.
2000년대도 예외는 아니다.2001년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의 원고를 한글로 받기 위해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보냈다가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절차에 있어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불법 체포·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실태가 지적됐다.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검사가 직접 고문을 지시한 ‘깃발사건’,검사와 고문수사관들이 공조·협박한 ‘송씨 일가 간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7778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됐으며,이들 중 90% 이상에게 제7조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다.국보법의 다른 조항들이 형법 등과 중복되는 데 반해 제7조는 다른 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국보법의 ‘상징’으로 불린다.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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