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환수제 위헌소지”
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정부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히 침해할 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켜 침체된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또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 사례를 예로 들며 “미실현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초세법과 유사해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지난 20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으나 입법 예고한 내용의 큰 틀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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