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빼앗긴 체조 金메달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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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3 00:00
입력 2004-08-23 00:00
아테네올림픽 체조 남자 개인종합 동메달리스트 양태영이 심판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빼앗겼던 것으로 밝혀졌다.국제체조연맹(FIG)도 이를 인정해 해당 심판 3명을 징계했다.스포츠 경기에서 오심이 나왔고 경기 주관단체도 이를 인정했다면 결과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그런데도 FIG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FIG는 “연맹 규정상 판정에 대한 항의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판정번복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오심이 나와도 그냥 지나칠 바에야 심판 징계는 왜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IOC도 “명백한 조작 외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판단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IOC는 산하단체도 자인한 오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스포츠정신을 외치고 클린 올림픽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물론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불가피한 오심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판단 이전의 기술적 오류로서 일상적인 판정시비와는 차원이 다르다.국제스포츠계는 페어플레이정신을 사랑하는 전세계 스포츠팬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국내 체육당국도 빼앗긴 금메달을 회수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즉석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는 등 석연치 않았던 코치진의 대응과정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피눈물나는 준비를 해온 선수들과 밤잠을 설쳐가며 성원해 온 국민들을 잊지 말라.빼앗긴 금메달은 되찾아와야 한다.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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