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유상부 포스코 상임고문
수정 2004-08-19 04:37
입력 2004-08-19 00:00
지난 2001년 4월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 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한 측근은 “사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바람에 유 고문이 힘드셨고,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송구스러웠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큰 짐을 덜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주변에서는 유 고문의 타이거풀스 주식 매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포스코 회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유 고문은 여러 곳으로부터 야구단인 ‘해태타이거즈’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던 와중에 타이거풀스 주식 매입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호형호제하는 최규선씨가 권유하다 보니 야구단을 인수하는 것보다 ‘돈 되는’체육복권사업 주식을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회사를 살리기 위해 타이거풀스 주식을 샀다는 얘기다.
포스코 관계자도 “당시 체육복권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망돼 복권사업체인 타이거풀스 주식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 예상주가가 18만원이었다.”면서 “유 전 회장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열사 등에 주식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타이거풀스가 당시 4만원에 유상증자할 때 그보다 싼 가격인 3만 5000원에 20만주(70억원)를 샀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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