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與 국보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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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9 03:50
입력 2004-08-19 00:00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개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18일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7조의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선동죄를 존치시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라는 부분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하거나’로 대체했다.또한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역시 7조에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췄다.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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