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부분해제 이르면 이달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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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8 02:12
입력 2004-08-18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현재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洞)단위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을 최소화하고,당초 6억원이었던 정부의 과표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8월 말까지 민간 전문가 25인과 정부 인사 25인으로 구성된 규제개혁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주택·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규제를 신축적으로 완화하지만,주택가격 안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것인만큼 대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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