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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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7 02:29
입력 2004-08-17 00:00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한다.

금융결제원은 휴대전화·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송금,범칙금 납부,금융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유비(UBI:Ubiquitous Banking Interface)’의 시범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실시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본격 서비스는 이르면 오는 11월쯤부터 제공한다.결제 대상도 지로대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칩방식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전화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서비스 내용은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이체,거래내역·당좌거래·주택청약 등 각종 금융정보조회,삼성생명 모바일 보험 서비스,경찰청 범칙금 납부 등으로 회원끼리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www.ubi.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대전화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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