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만 현상금’ 5000만원 母子가 공동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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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7 02:29
입력 2004-08-17 00:00
경찰관 살해 피의자 이학만(35)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모(48·여)씨와 아들 신모(28)씨 2명이 경찰이 내건 신고보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된다.또 박씨에게는 ‘용감한 시민상’,신씨에게는 ‘감사장’이 각각 수여된다.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16일 “현상금 5000만원은 박씨 모자가 공동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학만을 검거하는 데 어머니와 아들 중 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를 놓고 고민해 오다 모자에게 공평하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김병철 형사과장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 1일 가리봉동 모 여관에 투숙한 뒤 다음날 TV를 통해 공개수배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껴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씨는 3일 훔친 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시트커버를 찢어 차안에 있는 옷걸이에 걸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5일에도 강서구 방화3동 근처의 한 사무실에서 20㎏짜리 LPG통을 훔쳐 차 안에 틀어놓고 질식사를 기도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씨를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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