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수정 2004-08-14 10:03
입력 2004-08-14 00:00
건설교통부는 오는 21일까지 레미콘 공장과 레미콘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며,수도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주요 레미콘 공장 및 레미콘 사용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게 된다.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흙이 섞인 모래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레미콘 품질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각각 점검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흙 섞인 모래를 사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특별 점검에 나섰다.”면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불량 레미콘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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