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급 의료·교육비 영수증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 검토
수정 2004-08-09 07:36
입력 2004-08-09 00:00
각 병원과 대학들은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나 국세청은 위·변조 위험을 들어 거듭되고 있는 건의를 거부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주택자금 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는 카드업계와 위·변조 방지시스템 관련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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