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5년 살면 1가구 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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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6 07:18
입력 2004-08-06 00:00
농촌주택은 구입후 5년 이상 살아야 1가구1주택 특례가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8월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거주하면서 1997년 1월 충북 음성의 농촌주택을 구입,농사를 짓다가 2003년 7월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판 뒤 농촌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농촌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농촌주택을 사기 5년전부터 농촌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1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거주기간 부분을 농촌주택을 구입하기 5년 전부터 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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