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공권력 대항’ 엄단 지시
수정 2004-08-05 06:56
입력 2004-08-05 00:00
김 장관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발생한 교도관 피습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경찰관들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법집행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