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인터넷발급
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국세청은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연말정산 서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 실무진들은 이달 중순쯤 만나 인터넷카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3일 “국세청이 위·변조를 우려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은행창구에서 발급된 카드 소득공제확인서만을 인정,카드 회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인터넷 발급이 실시되면 카드 회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카드 회원들은 그동안 카드사가 우편으로 공제확인서를 발송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금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 발급받아야 했다.
여신협회는 또 카드사들이 홈페이지나 e메일을 통해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발급비용이 10억원대로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카드업계가 인터넷 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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