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금품 10만원 헌납자 ‘친일 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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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4 08:20
입력 2004-08-04 00:00
‘과거사 규명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친일 진상규명에 관한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어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 2조에서 위임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는 ‘비행기 또는 헌납 당시 화폐 단위로 10만원 상당의 금품’으로 정했다.정부 당국자는 “당시 비행기 값 정도에 해당하는 10만원은 현재 가치로 10억원 규모”라면서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의 금품을 제공하면 친일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19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민족문화연구소 김민철 연구실장은 “친일파와 친일단체의 행적을 정리한 대표적 문헌인 ‘친일파 군상’(1948년 민족정경문화연구소 발간)에 따르면 비행기나 10만원 이상 금품을 일제에 헌납한 사람은 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 이후 헌납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없었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에 행정과와 조사총괄과, 조사1·2과 등 4개 과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돕는 전문위원을 두는 한편 각 시·도에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할 경우 진술내용과 장면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규명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호·조태성기자 unopark@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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