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교묘한 ‘암시적 간접광고’ 제재
수정 2004-08-03 06:58
입력 2004-08-0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광고 자체에 특정 제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문지나 의사를 상대로 한 광고 이외의 대중광고를 금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조치하고,다시 어기면 광고업무 정지,판매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이승훈 사무관은 “바이엘의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바이엘은 지난달 주먹을 움켜쥔 남자 팔뚝 사진에 ‘대한민국 중년들이여,단단함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일부 중앙종합일간지,경제지,스포츠지,주간지 등에 약 1주일간 게재했다.
문제는 이 광고가 한국바이엘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암시적 간접광고라는 주장이 한국제약협회 등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식약청이 바이엘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암시적 간접광고’라는 제약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국 바이엘 관계자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 광고로,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는 아니었다.”면서 “식약청이 2주 전쯤에 광고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와 곧바로 광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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