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장차관 교수겸직 못하게
수정 2004-07-29 00:00
입력 2004-07-29 00:00
이처럼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 되어도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임기를 마친 뒤에는 자동 복직된다.대학에서는 휴직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김 의원이 17대 국회 말까지 교수직을 유지할 경우 그의 강의실은 무려 11년간 ‘개점휴업’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무한정 ‘외도’하는 교수들이 사라질 전망이다.교수 꼬리표를 달고 정부로 들어갔던 장·차관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28일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법의 제44조 2,3항을 삭제하고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 개시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7대에 입성한 ‘교수님 국회의원’ 31명은 당장 사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한림대와 이화여대에 각각 휴직계를 낸 상태인 한나라당 유승민·김석준 의원도 법안에 서명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허상만 농림부 장관,김대환 노동부 장관,심창구 식약청장도 사직서는 당분간 쓰지 않아도 된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최대 피해자는 수업권을 침해받는 학생들”이라면서 “특히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친 뒤 복직한 교수는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대학과 학생에게 종종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 의원은 “교수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라면 학교로 돌아갈 때 재임용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신경쓸 게 없지 않으냐.”면서 “교수 출신 국회의원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7-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