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역차별’ 주장
수정 2004-07-27 00:00
입력 2004-07-27 00:00
#사례2 출자총액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4월 이후 4조원대의 10개 그룹 중 7개 그룹이 아직도 4조원대 후반에 집중되는 것은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규제 등 신규 규제가 5건이나 돼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다.
국내 대기업이 중복규제와 역차별으로 신규투자 위축뿐 아니라 기업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현황을 보면 ▲대기업 사업영역 확대 방지(출자총액규제,언론·방송사 주식소유 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사외이사제 확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제한(금융업 진입 규제,의결권 제한) ▲지역균형 발전(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금지) 등 공정거래법 이외의 다른 개별법에서도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자산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증가함으로써 대기업의 자산규모 감소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기업들은 돈이 없어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라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추가 투자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포천지가 1997년 선정한 500대 글로벌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13개사가 선정됐지만 올해는 11개사에 그친 것은 이같은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중국은 3개 기업에서 15개사로 5배 늘어났다.
전경련측은 “기업이 자산규모를 키워 포천 선정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의 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그룹에 속하는 모든 계열사들을 무조건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자산 규모를 근거로 출자한도를 제한하거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국내시장 개방,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는 만큼 대규모 기업집단을 차별 규제할 원인은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위축과 역차별,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양금승 팀장은 “경쟁정책의 핵심인 ‘동등한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중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거나 중복규제,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는 조속히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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