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신고 늦을수록 벌금 더 문다
수정 2004-07-27 00:00
입력 2004-07-27 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반입물건의 세금을 불성실 또는 늑장신고했을 때 물리는 가산세가 ‘추징세액의 20%’에서 ‘추징세액의 10%+α’로 바뀐다.α는 벌금이자(연리 4.745%)에 지연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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