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4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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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7 00:00
입력 2004-07-27 00:00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무대로 한 부동산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모두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 사례는 ▲위장전입 29건▲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338건▲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위장전입은 이주자 택지 보상,토지거래 자격 취득 등을 노리고 이전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임모(49)씨의 경우 4개 후보지 발표 이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은 검찰에 고발했다.나머지는 검찰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등록취소,자격취소,업무정지,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진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최근 연기·공주 주변에서 활동하던 ‘떴다방’ 200여명을 적발,영업을 정지시켰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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