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시설에 해킹을 시도,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규정을 ‘접근 권한없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에 접근한 자’로 개정,호기심이나 장난,과시욕 등을 이유로 주요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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