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쌀 특별품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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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9 00:00
입력 2004-07-19 00:00
농산물 교역에 대한 원칙을 만들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쌀 산업에 취약성을 지닌 농산물 수입국에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7일(한국시간) 새벽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농업협상 세부원칙(모델리티)의 초안에서 쌀을 포함한 특별품목(SP)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우대 혜택을 종전과 같이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DDA 농업협상과 별도로 미국,중국,태국 등 9개국과 쌀 협상을 진행중인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으며 쌀을 특별품목으로 인정받아 쌀 수입에 대한 규제를 예외로 인정받았다.초안은 또 이 특별품목의 경우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려야 하는 의무조항을 면제하도록 해,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경우 쌀시장 개방 유예의 대가로 수입쌀 도입량을 해마다 늘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초안은 미국 등 농산물 강대국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관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추후 평가’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우리나라처럼 일부 수입농산물에 몇백%의 무거운 관세를 매겨 유통을 억제시키는 무역 행위가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아울러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 보조 및 수출보조 제도를 철폐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쌀 협상에서 농업협상의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협상국에 우리나라 쌀 산업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관세화 유예 주장에 힘을 얻게 됐다.



이날 발표된 ‘오시마 초안’은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그룹별 협상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뒤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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