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연동제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
수정 2004-07-17 00:00
입력 2004-07-17 00:00
건설교통부는 16일 “당정합의에 따라 가급적 빨리 주택법을 개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 원가의 주요 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분양에 들어갈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올 하반기 택지가 공급되는 시범단지 부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관련 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원가연동제 실시로 인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지만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지구 25.7평 이하 공공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으로,분양가를 20%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25.7평 초과 아파트 부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분양가 20% 인상효과가 있다.
업계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적용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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