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 제외자 임대주택 거주권 유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16 00:00
입력 2004-07-16 00:00
서울시는 최근 소득이 늘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급자들도 계속 영구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미지 확대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뻔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제외자 9600여가구가 영구임대주택의 거주권을 유지하게 된 은 한 서울시 의원의 송곳같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

서울시 김유현(사진 한나라당 마포4) 의원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0년 12월 11일 관련 규칙을 개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경우 2004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거주토록 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올 연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9647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택공사의 경우 임대료를 차등 지급토록 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지급을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규칙을 손질했다.

재건축사업 등으로 오는 2010년까지 임대아파트 3000호 공급이 예상되는 등 향후 임대주택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 방침을 환영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주거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seoul.co.kr
2004-07-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