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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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 일치가 안되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열린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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