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신화’ 이수영 횡령혐의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14일 마이클럽닷컴 대표이사 이수영(38·본명 이은숙)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01년 5월 코스닥등록 게임업체인 웹젠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 명의 통장에서 7400여만원을 빼내 주식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웹젠 주주 나모씨 등 3명이 이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회삿돈을 잠시 빌렸다가 두달 만에 모두 갚았고,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