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與,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추진
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이와 함께 정부는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외교부내에 해외위난 조사팀을 신설해 항공 및 선박 사고 등으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에 파견해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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