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소규모펀드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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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4 00:00
입력 2004-07-14 00:00
오는 9월부터 소규모 단기 펀드는 자산운용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를 위해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만 펀드평가사의 등급평가가 이루어진다.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펀드 수가 무려 6689개에 이르고 펀드당 수탁고가 246억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절반가량이 1년 미만 단기펀드여서 불공정 거래,운용 효율성 저하,펀드 관리비용 증가 등 갖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의 펀드운영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펀드평가사의 등급평가가 허용되는 펀드의 최소규모는 주식형 100억원,채권형 200억원이다.

또 무분별한 펀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때 펀드 설정규모와 기간 등 구성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금감원은 “지금까지 소규모 단기펀드에 대해서도 등급평가를 허용한 결과,평가내용이 왜곡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펀드 평가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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